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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서
7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7 제1장 사법국
8 제2장 도사법부
9 제3장 재판소
14 제4장 검찰소
16 제5장 예심기관
16 제6장 철도재판소와 철도검찰소
18 제7장 변호인
18 제8장 공증인
18 제9장 집행원
21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증보
21 제1장 총칙
22 제2장 인민재판소
23 제3장 도재판소와 철도재판소
23 제4장 북조선 재판소
24 제5장 집행원
27 ○ 북조선 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27 제1장 총칙
27 제2장 재판소성분소송관계자 및 배제
29 제3장 증거
30 제4장 조서
31 제5장 송판전에 재판소의 할일
33 제6장 공판
37 제7장 소추의 변경과 새로운 자의 소추
38 제8장 판결언도
42 제9장 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상소
42 제10장 새사실의 발견에 의한 재심
43 제11장 비상상소
49 ○ 북조선의 검찰소 예심 급 보안기관의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법령
49 제1장 사건의 제기
50 제2장 수사
52 제3장 예심
55 제4장 입심과 신문
57 제5장 보전처분
58 제6장 증인감정인의 신문
59 제7장 수색과 압수
60 제8장 검증과 검진
61 제9장 예심중지와 종결
63 제10장 예심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립
63 제11장 사건의 기각과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