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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Ⅰ,증거·수사·예심·기소편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Ⅰ,증거·수사·예심·기소편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증거·수사·예심·기소편 /법무부 편
단체저자명
법무부;
발행사항
과천 :법무부,2015
형태사항
898 p. ;23 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제317집
ISBN
9791186140062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북한 형사 소송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67487 360.8 법37 v.317 서가배치
목차

목차

[증거·수사·예심·기소편]

- 개관 :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과 특징...23

제2장 일반규정...27
제2절 증거...29
- 증거법 개관...29
제29조(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32
제30조(증거의 종류)...42
제31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79
제32조(증거의 수집, 리용)...84
제33조(증거를 찾아내는 방법)...91
제34조(증거의 고착)...95
제35조(증거의 검토)...100
제36조(증거의 평가)...106
제37조(피심자, 피소자진술의 평가)...114
제38조(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124
제39조(증거물수집과 립회)...131
제40조(증거물의 보관)...133
제41조(증거물의 이관)...139
제42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146
제43조(증거물의 처리방법)...150
제44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153

제3장 수사...157
- 수사 개관...159
제133조(수사의 임무)...161
제134조(수사의 시작)...164
제135조(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171
제136조(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175
제137조(수사의 방법)...180
제138조(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184
제139조(수사의 의뢰)...186
제140조(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189
제141조(수사사건의 이송)...191
제142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자유)...195
제143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204
제144조(구금하지 않을 범죄자의 처리)...212
제145조(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214
제146조(수사에 대한 감시)...217

제4장 예심...223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225
- 예심 개관...225
제9조(형사소송관계자)...256
제11조(예심의 담당자)...262
제48조(예심관할)...269
제147조(예심의 임무)...281
제148조(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289
제149조(반복조사금지)...292
제150조(예심의 기간)...294
제151조(예심기간의 연장)...299
제152조(예심사건의 이송)...303
제153조(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306
제154조(예심의 의뢰)...308
제155조(예심에 대한 감시)...310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318
-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개관...318
제156조(예심의 시작)...320
제157조(형사책임추궁)...337
제158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343
제159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349
제160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350

제3절 피심자심문...353
- 피심자심문 개관...353
제161조(피심자심문시기)...356
제162조(피심자심문시간)...365
제163조(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367
제164조(피심자호송)...374
제165조(피심자체포의뢰)...376
제166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380
제167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391
제168조(피심자의 권리통고)...392
제169조(피심자의 권리)...397
제170조(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405
제171조(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411
제172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 피심자심문)...413
제173조(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421
제174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430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435
- 체포와 구속처분 개관...435
제175조(체포, 구속처분의 목적)...438
제176조(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443
제177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448
제178조(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451
제179조(체포의 담당자)...456
제180조(체포령장 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460
제181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465
제182조(체포, 구속의 통지)...471
제183조(구속처분의 종류)...474
제184조(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477
제185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480
제186조(구류의 기간)...487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493
제188조(자택구속처분)...497
제189조(지역구속처분)...503
제190조(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508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512
- 검증과 심리실험 개관...512
제191조(검증, 검진의 목적)...514
제192조(검증의 종류)...518
제193조(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522
제194조(검증의 동의)...524
제195조(검진결정서 및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527
제196조(검증, 검진의 시간)...531
제197조(검진결정서의 제시)...533
제198조(검증, 검진의 립회)...535
제199조(검증에 감정인의 참가)...539
제200조(검증, 검진조서의 작성)...541
제201조(심리실험의 사유)...547
제202조(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551
제203조(심리실험의 금지사유)...553
제204조(심리실험조서의 작성)...555

제6절 감정...557
- 감정 개관...557
제205조(감정의 사유)...560
제206조(감정의 종류)...564
제207조(감정기관)...566
제208조(감정의 의뢰)...569
제209조(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572
제210조(감정서의 작성과 회보)...574
제211조(감정인의 권리)...578
제212조(감정인의 통고)...580
제213조(감정인심문)...583
제214조(재감정)...586

제7절 수색, 압수...588
- 수색, 압수 개관...588
제215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589
제216조(수색, 압수의 승인)...596
제217조(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606
제218조(수색장소의 경비조직)...611
제219조(수색, 압수의 시간)...613
제220조(수색, 압수의 립회)...616
제221조(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622
제222조(압수대상과 방법)...626
제223조(수색, 압수조서의 작성)...631

제8절 증인심문...640
- 증인심문 개관...640
제224조(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641
제225조(증인의 권리)...646
제226조(증인의 의무)...651
제227조(증인심문장소)...656
제228조(증인의 소환 및 구인)...660
제229조(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 증인심문)...666
제230조(증인심문의 개별화)...670
제231조(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673
제232조(증인심문절차)...677
제233조(증인심문조서의 작성)...682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691
-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개관...691
제234조(대질심문의 사유)...692
제235조(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694
제236조(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696
제237조(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699
제238조(대질심문조서의 작성)...701
제239조(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704
제240조(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708
제241조(식별심문의 립회)...711
제242조(식별심문조서의 작성)...713

제10절 재산담보처분...718
- 재산담보처분 개관...718
제243조(재산담보처분의 목적)...719
제244조(재산담보처분의 대상)...722
제245조(재산담보처분의 시기)...724
제246조(재산담보처분의 범위)...726
제247조(재산담보처분결정)...728
제248조(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730
제249조(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732
제250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735
제251조(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738
제252조(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740

제11절 예심의 종결...742
- 예심의 종결 개관...742
제253조(예심의 종결사유)...744
제254조(예심의 종결절차)...755
제255조(검사의 예심종결참가)...761
제256조(예심종결조서의 작성)...763
제257조(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767
제258조(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770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773

제5장 기소...775
- 기소 개관...777
제260조(기소의 임무)...779
제261조(기소의 기간)...780
제262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782
제263조(사건기록검토내용)...783
제264조(범죄사건기소)...786
제265조(기소장의 작성)...789
제266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796
제267조(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799
제268조(반복기소의 금지)...802

부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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