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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5591 361.752 최78ㅂ 서가배치
목차


제1장 한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3

2. 북남경제협력법-4
가. 총론-4
나. 경제특구법 및 외국인투자법과의 관계-5
(1) 경제특구법과 관계-5(2) 외국인투자법과 관계-5
다. 기본원칙-6
라. 경제협력-7
(1) 경제협력 분야-7(2) 경제협력 금지분야-7
(3) 경제협력의 방법-8
마. 지도기관9
(1)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9(2) 임무 및 감독통제-9
바. 북남경제협력의 승인-10
(1)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의 제출-10
(2) 승인 절차 및 통지-11
사. 북한 출입과 체류 및 거주11
(1) 북한 출입-11(2) 북한 체류 및 거주-12
(3) 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 체류 및 거주 -12
(4) 개성금강산지구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의 체류 및 거주-12
아. 재산의 이용 및 보호-13
자. 노동자 채-용14
차. 검사 및 검역과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14
(1) 검사 및 검역-14(2)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15
카. 관세, 세금, 보험, 결제15
(1) 관세-15(2) 세금납부-16
(3) 보험가입-18(4) 결제은행, 결제방식-18
타. 사업내용의 비공개-19
파. 제재(사업중지, 벌금부과, 형사책임)-19
하. 분쟁해결-20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22
가. 총론-22
나. 관련 법제-22
다. 북한 법제-23
(1) 개성공업지구법-23
(2)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27
(3)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31
(4) 사업준칙-31
라. 한국 법제33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33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36
(3) 남북간 경제협력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37
(4) 관련기관-38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40
가. 총론-40
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40
(1) 기본원칙-40(2) 국제관광특구의 관리-41
(3) 관광 및 관광봉사-42(4)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42
(5) 경제활동조건의 보장-42(6) 제재 및 분쟁해결-43
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규정-43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44
가. 총론-44
나. 남북한 방문-44
다. 남북한 주민 접촉-45
라. 반출반입의 승인-46
마. 협력사업의 승인-48
바. 결제업무 취급기관-49
사. 수송장비의 운행-49
아. 통신역무의 제공-50
자. 보조금 지급 등 지원-50
차. 관련 법률 준용-50
(1) 일반법률의 준용-50(2) 조세관련 법률의 준용-51
카. 벌칙 및 과태료-52

제2장 외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55

2. 외국인투자법-56
가. 총론-56
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및 일반개념-56
(1)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57(2) 외국투자기업-57
(3) 외국투자은행-57(4) 특수경제지대-58
다. 외국인투자 분야-58
(1) 외국인투자 허용분야-58(2) 외국인투자 금지분야-59
라. 외국인투자 방법-59
(1) 기업설립, 등록-60(2) 출자-60
(3) 영업허가-60(4) 토지임대 및 사용-60
(5) 고용-61(6) 세금 납부-61
(7) 경영활동 등-61
마. 외국인투자의 권익 보호-61
(1) 조약에 따른 보호-61(2) 법령에 따른 보호-63
바. 북한 출입국 관련-63
(1) 비자 발급-64(2) 입국, 체류 및 출국-64
사. 우대혜택-65
아. 분쟁해결-65

3. 합영법-66
가. 총론-66
나. 기본원칙-67
다. 합영기업의 창설67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67(2) 기업등록-69
(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70(4) 출자방법-71
(5)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72(6) 영업허가-73
라.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74
(1) 이사회-74(2) 경영관리기구-75
(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76(4) 원재료 구입과 제품판매-77
(5) 노동관계-77(6) 토지사용-78
(7) 자금운용 등-79
마.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79
(1) 결산-79(2) 이윤분배-80
바. 합영기업의 해산과 청산-80
사. 분쟁해결-81

4. 합작법-82
가. 총론-82
나. 기본원칙-82
다. 합작기업의 창설-83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83(2) 기업등록-85
(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86(4) 출자방법-87
(5) 투자총액과 등록자본-88(6) 영업허가-88
라. 합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90
(1) 공동협의기구-90(2) 경영관리기구-90
(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90
(4) 원재료 구입과 제품 판매-91
(5) 노동관계-92(6) 토지사용-92
(7) 자금 운용 등-93
마. 합작기업의 결산과 분배-93
(1) 결산-93(2) 투자상환 및 이윤분배-94
바.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94
사. 분쟁해결-96
5. 외국인기업법-96
가. 총론-96
나. 기본원칙-97
다. 외국인기업의 창설-98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98(2) 기업등록-100
(3) 투자절차와 방법-100(4) 영업허가-101
라. 외국인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103
(1) 경영조직 및 경영관리기구-103
(2) 경영활동과 존속기간-103
(3)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 판매-103
(4) 재정관리-104(5) 노동력의 관리-104
마. 결산과 분배105
(1) 결산-105(2) 이윤 및 투자상환-106
바. 해산과 청산-106
사. 감독-107
아. 분쟁의 해결-107

6. 경제개발구법-107
가. 총론-107
나. 기본원칙-108
다. 경제개발구의 창설-109
라. 경제개발구의 개발-109
마. 경제개발구의 관리-110
바.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110
사. 장려 및 특혜-111
아. 분쟁의 해결-112

7.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112
가. 총론-112
나. 라선경제무역지대법-114
(1) 기본원칙-114(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115
(3) 경제무역지대의 관리-116
(4)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116
(5) 관세-119(6) 통화 및 금융-119
(7) 장려 및 특혜-120(8) 분쟁의 해결-121
(9) 하위법규(시행규정 및 시행세칙)-122
다.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122

제3장 기타 투자관련 북한법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125
가. 총론-125
나. 기본원칙-125
(1) 적용대상-125
(2) 세무관리기관 및 세무등록의무-126
(3) 세금의 종류-126
다. 기업소득세-127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27(2) 기업소득세율-128
(3) 기업소득세의 계산-130(4) 기업소득세의 납부-130
라. 개인소득세-130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30(2) 개인소득세율-132
(3) 개인소득세의 계산-132(4) 개인소득세의 납부-133
마. 재산세-134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34(2) 재산등록의무-134
(3) 재산세율-134(4) 재산세의 계산-135
(5) 재산세의 납부-135
바. 상속세-136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36(2) 상속세율-136
(3) 상속세의 계산-136(4) 상속세의 납부-136
사. 거래세-137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37(2) 거래세율-137
(3) 거래세의 계산-138(4) 거래세의 납부-138
아. 영업세139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39(2) 영업세율-139
(3) 영업세의 계산-139(4) 영업세의 납부-140
자. 자원세-140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40(2) 자원세의 세율-140
(3) 자원세의 계산-141(4) 자원세의 납부-142
차. 도시경영세142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142(2) 도시경영세의 세율-143
(3) 도시경영세의 계산 및 납부-143
카. 자동차이용세-144
(1) 납부의무자 및 등록의무-144(2) 자동차이용세의 세율-144
(3) 자동차이용세의 계산-144(4) 자동차이용세의 납부-145
타. 벌칙-145
(1) 지도기관-145(2) 연체료 부과-145
(3) 영업중지 및 몰수-145(4) 벌금-146
(5)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146(6) 의견제시-146

2. 세관법-147
가. 총론-147
(1) 설치장소 및 지도기관-147(2) 세관의 임무-147
(3) 적용대상-148
나. 세관 등록 및 수속148
(1) 세관 등록-148(2) 세관 수속-148
(3) 세관 수속의 구체적 유형-149
다. 세관검사와 감독149
(1) 세관검사 대상-149(2) 세관검사 장소-149
(3) 일반적인 세관검사-150(4) 특수한 세관검사-150
(5) 기타 유의할 사항-151
라. 관세, 선박톤세, 세관요금152
(1) 납부의무-152(2) 관세부과의 기준-152
(3) 관세율-152
(4) 관세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153
(5) 관세의 면제대상-153
(6) 관세의 추가 부과 및 관세의 반환-154
마. 보세지역-155
(1) 보세지역의 운영 및 보세기간-155
(2) 보세물자의 반출입 담보-155
바. 세관법 위반시 제재 및 불복-155

3. 토지임대법-156
가. 총론-156
나. 기본원칙-156
다. 토지의 임대방법156
(1) 협상의 방법-157(2) 입찰의 방법-157
(3) 경매의 방법-158
라.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159
(1) 토지이용권의 양도-159(2) 토지이용권의 재임대-159
(3) 토지이용권의 저당-159
마.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160
바. 토지이용권의 반환161
(1) 토지이용권의 취소-162(2) 토지임대기간의 연장-162
(3) 토지이용권의 종료-162
사. 제재 및 분쟁해결-162

4.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163
가. 총론-163
나. 기본원칙-163
다. 노동자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164
(1) 북한 노동자의 채용절차-164
(2)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절차-165
라. 노동과 휴식-165
(1) 노동시간-165(2) 휴가-166
마. 급여-166
(1) 급여의 주요내용-166(2) 최저임금지급기준-167
(3) 휴가비 지급기준-167(4) 생활보조금 지급기준-167
(5) 가급금 지급기준-168(6) 상여금 지급기준-168
(7) 급여의 지급방법-168
바. 노동보호-169
사.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169
(1)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169
(2)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169
(3) 보조금 및 연금의 계산 및 지급-170
(4) 휴양-170
(5) 문화후생기금의 조성 및 이용-170
아. 해고170
(1) 기본원칙-170(2) 해고 및 사임 사유-171
(3) 보상금의 지급-171
자. 직업동맹조직의 주요기능-172
차. 제재 및 분쟁해결-172

5. 대외경제계약법-172
가. 총설-172
나. 기본원칙-173
다. 대외경제계약의 체결-173
라. 대외경제계약의 이행-173
마.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174
바. 대외경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175

6. 대외경제중재법-175
가. 총론-175
나. 기본원칙-176
(1) 대외경제중재-176(2) 통지와 의견제기권-176
(3) 중재사건의 이관과 중재부의 독자성-177
다. 중재합의 및 중재 신청177
(1) 중재합의-177(2) 중재신청-178
라. 중재부의 구성 및 권한178
(1) 중재부의 구성-178(2) 중재부의 권한-178
마. 중재 절차-179
바. 중재판정-180
사. 중재판정의 효력 및 취소 제기-181
(1) 중재판정의 효력-181(2) 중재판정의 취소-181
아. 중재판정의 집행182
(1) 중재판정의 집행-182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182

부록

북남경제협력법-187
개성공업지구법-190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196
외국인투자법-202
합영법-205
합작법-211
외국인기업법-214
경제개발구법-218
라선경제무역지대법-227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239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249
세관법-259
토지임대법-269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276
대외경제계약법-283
대외경제중재법-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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