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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문
1.....목차
13.....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선언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16.....二, 국가 제도
16.....一, 성 조직 및 폐지
16.....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건설성 및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시 경영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월 二0일 정령
17.....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화학 건재 공업성을 화학 공업성으로 개칭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월 二0일 정령
18.....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건설성 및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도시 경영성을 설치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화학 건재 공업성을 화학 공업성으로 개칭함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법령
19.....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공업성을 금속 공업성으로 개칭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六월 二五일 정령
20.....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공업성을 금속 공업성으로 개칭함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二월 二二일 법령
21.....二, 행정 구역 및 그의 명칭 변경
21.....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의 도시 내 리를 동으로 개칭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二월 二二일 정령
22.....평양시 내 일부 행정 구역을 변경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二월 二二일 정령
29.....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의 도시 내 리를 동으로 개칭하며 평양시 내 일부 행정 구역을 변경함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법령
30.....三, 국기 게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기 게양에 관하여 一九五五 三월 二九일 정령
32.....三, 기본법
32.....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수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 및 재판소 구성법
32.....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二조, 제三조, 제四八조, 제五三조, 제五八조 및 제八三조에 수정 및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법령
35.....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구성법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법령
38.....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재판소 구성법 제二五조 및 제三0조에 수정을 가함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법령
39.....四, 인민 경제 一九五五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하국 국가 예산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법령
46.....五, 대외 관계
46.....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을 비준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0월 二二일 정령
47.....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선언서 접수에 대하여 一九五五년 二월 二二일 결정
48.....六, 교육제도
48.....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간부의 대량적 양성과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 준비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三월 一一일 결정
49.....七, 세금
49.....농업 현물세 부과 비률을 일부 개정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六월 二五일 정령
50.....로동자, 사무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감하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八월 一三일 정령
51.....농업 현물세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二월 二二일 법령
54.....주민 소득세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二월 二二일 법령
72.....八, 농촌 경리
72.....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一九五五년 一二월 二二일 결정
76.....九, 국가 보위
76.....군사 칭호
76.....조선 인민군 상급 지휘 성원의 군사 칭호를 보충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四월 二三일 정령
79.....一0, 명예 칭호 훈장 및 메달
79.....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교원 칭호
79.....인민 교육 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교원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三월 二九일 정령
81.....二, 훈장
81.....로력 훈장 및 전사의 영예 훈장 제정에 관한 규정에 일부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六일 정령
82.....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훈장 및 메달 패용 절차에 관한 결정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八월 一三일 정령
83.....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명예 칭호 훈장 및 메달의 박탈 근거와 절차에 관하여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六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