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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 Criminal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s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 Criminal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s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 Criminal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s / 한명섭 지음.
개인저자
한명섭
발행사항
파주 : 한울, 2008.
형태사항
xviii, 426 p. ; 26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 1031
ISBN
9788946050310
서지주기
참고문헌(p. 419-421)과 색인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형사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19934 369.11 한34ㄴ 서가배치
목차

[한글]

제1편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주민의 형사사건 처리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목적 = 3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범위 = 7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10
제2장 북한 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 = 14
제1절 북한 형사법의 개념과 법원 = 14
제2절 북한 형법의 내용과 문제점 = 16
1. 제ㆍ개정 경과 = 16
2. 개정 형법의 변화 = 17
(1) 조문의 증가 및 체계화 = 17
(2)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 18
(3) 형벌 종류의 재정비 및 법정형의 완화 = 18
(4) 구성요건의 구체화 = 20
(5) 경제범죄 등 사회변화의 적극적 반영 = 20
3. 개정 배경과 평가 = 21
(1) 개정 배경 = 21
(2) 평가 = 22
4. 문제점 = 23
(1) 2004년 개정 전 형법의 문제점 = 23
(2) 현행 형법의 문제점 = 23
제3절 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문제점 = 28
1. 제ㆍ개정 경과 = 28
2. 주요 내용 = 29
3. 문제점 = 30
제4절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 = 32
제3장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및 사례 분석 = 36
제1절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 36
1. 서설 = 36
2. 장소적 적용범위의 일반원칙과 우리 형법의 규정 = 37
(1) 속지주의(영토주의) = 37
(2) 속인주의 = 38
(3) 보호주의 = 39
(4) 세계주의 = 39
3. 인적 적용범위의 일반원칙과 우리 형법의 규정 = 39
4. 북한 형법 의 일반적 적용범위 = 41
(1) 형법의 규정 = 41
(2) 속인주의 = 42
(3) 속지주의 = 43
(4) 보호주의 = 43
(5) 인적 적용범위 = 44
(6) 소결 = 44
5. 남북한 형법 적용범위의 충돌 = 44
6. 북한 형법의 일반적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 = 45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협정 및 의정서에 의한 예외 = 45
(2)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49
(3) 개성공업지구법 = 49
(4) 금강산관광지구법 = 50
(5)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 합의서 = 50
(6) 기타 남북한 합의서 등에 따른 예외 = 53
제2절 사례 분석을 통한 북한 형사법의 적용 여부 검토 = 56
1. KEDO 부지 내 노동신문 훼손 및 교통사고 사망 사건 = 56
(1) 사건 개요 = 56
(2) 분석 = 57
2.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 57
(1) 사건 개요 = 57
(2) 분석 = 58
3.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북측의 강제조사 사건 = 60
(1) 사건 개요 = 60
(2) 분석 = 60
4.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 근로자 간 폭력 사건 = 60
(1) 사건 개요 = 60
(2) 분석 = 61
5. 금강산관광지구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 62
(1) 사건 개요 = 62
(2) 분석 = 62
6. 금강산관광지구 내 중국 교포 폭력 사건 = 63
(1) 사건개요 = 63
(2) 분석 = 64
7. 개성공업지구 내 산업재해 사고 = 64
제4장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 방안 = 67
제1절 서설 = 67
제2절 분단 경험국의 사례 = 68
1. 통일 전 독일 = 68
2. 중국과 대만 = 70
제3절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 방안 = 77
1. 남북한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 77
2. 북한의 형사사법권 배제 범위에 대한 검토 = 78
(1) 전면배제와 일부배제에 대한 검토 = 78
(2) 범죄유형에 따른 검토 = 78
(3) 침해 법익에 따른 검토 = 79
(4)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에 대한 검토 = 79
(5) 적용 대상 인원의 범위에 대한 검토 = 80
제4절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 합의서」의 문제점과 후속조치 = 82
1. 공동위원회 구성 = 82
2.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합의 = 82
(1) 합의서 내용 = 82
(2) '합의하는'의 의미 = 83
(3) 엄중한 위반행위의 범위 = 83
(4)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 86
(5)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합의 시기 = 87
3. 북측의 조사와 조사과정에서의 신변안전보장 = 87
(1) 조사의 개념 = 87
(2) 조사기관 = 89
(3) 조사 착수 전 사전협의 및 조사 착수 통보 = 89
(4) 남측 수사기관 등의 공동 참여 = 90
(5)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 90
(6) 변호인 접견권 보장 = 91
(7) 남측 대표의 접견권 보장 = 91
(8) 통역인의 조력 보장 = 91
4. 북측의 조사 이후 절차에 대한 문제점 검토 = 92
(1) 조사 후 북측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92
(2) 신병인도 및 조사기록, 증거물 인계 절차 = 93
(3) 사건처리 결과 통보 절차 = 93
(4) 재발방지 대책 에 대한 절차 = 93
(5) 인적ㆍ물질적 피해의 보상에 대한 해결 절차 = 94
5. 기타 형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검토 = 94
(1) 변사사건 처리 = 94
(2) 우리 측 수사 및 재판 관련 형사사법공조 문제 = 94
(3) 증거법상의 특칙 = 95
(4) 북측 조사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문제 = 95
(5) 형법 제7조 적용여부 = 96
(6) 합의서 해석 및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문제 = 96
(7) 비용 부담의 문제 = 97
6. 남한의 사건 처리 관련 내부 처리지침 = 97
(1) 법무부 훈령 제정 = 97
(2) 적용 대상 = 98
(3) 주무부서 = 98
(4) 사건처리 절차 = 98
제5장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검토 = 99
제1절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 99
제2절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 = 99
제3절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 100
제4절 범죄인인도 = 101
제5절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 102
제6절 형사소추의 이송 = 103
제7절 남북한 관계에서의 적용 검토 = 103
제6장 결론 = 106
제2편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한 형사법제
제1장 서설 = 113
제2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114
제1절 제정 배경 = 114
제2절 개정 경과 = 116
1. 법률 제7539호 개정 = 116
2. 개정안 입법 예고 = 118
제3절 헌법적 근거 = 124
제4절 법적 성격 = 124
1.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 124
2. 그 밖의 법적 성격 = 144
제5절 주요 내용 = 145
1. 적용범위 = 145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173
3. 남북 왕래 및 방문증명서 = 173
4. 북한주민과의 접촉 = 174
5. 남북교역 = 174
6. 남북협력사업 = 175
7. 무관세원칙 = 176
8.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 177
제6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 = 177
1. 방문증명서 미소지 왕래 = 178
(1) 의의 = 178
(2) 구성요건 = 179
(3) 처벌 = 180
(4) 처벌사례 = 180
2. 교역물품 미승인 반출ㆍ반입 행위 = 182
(1) 의의 = 182
(2) 구성요건 = 182
(3) 처벌 = 185
(4) 관련 판례 = 185
3. 미승인 협력사업 시행 = 204
(1) 의의 = 204
(2) 구성요건 = 204
(3) 처벌 = 206
(4) 관련 판례 = 206
4. 부정한 방법에 의한 증명서ㆍ승인취득 등 = 218
(1) 의의 = 218
(2) 구성요건 = 219
(3) 처벌 = 221
5. 수송장비 미승인 운행 = 221
(1) 의의 = 221
(2) 구성요건 = 222
(3) 처벌 = 223
6.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불이행 = 223
(1) 의의 = 223
(2) 구성요건 = 224
(3) 처벌 = 225
7.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불이행 = 223
(1) 의의 = 225
(2) 구성요건 = 225
(3) 처벌 = 226
제7절 기타 형벌 관련 규정 = 226
1. 양벌규정 = 226
2. 형의 감경 등 = 226
3. 공무원 의제 = 227
제8절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227
1. 법 규정 = 227
2.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제재 = 228
(1) 법규의 개정 = 228
(2) 신고 절차 등 = 229
(3) 과태료 = 231
(4) 관련 판례 = 231
3.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 = 233
제3장 북남경제협력법 = 235
제1절 개요 = 235
1. 제정 취지 = 235
2. 법적 성격 = 236
제2절 주요 내용 = 237
1. 적용범위 = 237
2. 북남경제협력의 원칙 = 238
3. 지도기관 = 238
4. 경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 = 239
(1) 북남경제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 239
(2) 북남경제협력의 승인 = 239
(3) 출입, 체류, 거주 = 239
(4) 검사, 검역 = 240
(5) 재산이용, 보호 = 240
(6) 노력채용 = 240
(7) 물자 반출입 승인 = 241
(8) 관세 = 241
(9) 세금납부, 보험가입 = 241
(10) 결제은행, 결제방식 = 242
(11) 사고에 대한 구조 = 242
(12) 사업내용의 비공개 = 242
(13) 분쟁해결 = 242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43
1. 법 규정 = 243
2. 제재의 내용 = 243
3. 제재가 예상되는 위반행위의 유형 = 244
(1) 서설 = 244
(2) 제재가 예상되는 행위 유형 = 244
제4장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 = 248
제1절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 248
1. 제정취지 = 248
2. 법제 현황 = 249
3. 입법 근거 및 효력 = 251
제2절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 = 252
1. 개성공업지구의 성격 = 252
2. 개성공업지구의 지역구분 = 252
3.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법규 = 253
4. 투자의 주체 및 보호 = 253
(1) 투자 주체 = 253
(2) 투자 및 투자가 보호에 대한 일반 규정 = 254
(3) 재산권 보장 = 254
(4) 신변안전보장 = 254
(5) 통행 및 물자 반출입 보장 = 255
(6) 외화 반출입 및 송금의 자유 보장 = 255
(7) 광고의 자유 보장 = 255
(8) 생활상의 편의 및 통신의 자유 보장 = 255
5. 투자 금지 및 장려 부문 등 = 255
(1) 투자 금지 부문 = 255
(2) 투자 장려 부문 = 256
6. 개발 관련 내용 = 256
(1) 개발방식상의 특징 = 256
(2) 공업지구개발 총계획 작성 등 = 256
(3) 철거 및 이주 = 257
(4) 개발공사 착수 및 단계별 개발 = 257
(5) 하부구조 건설 = 257
(6) 개발규정 채택 = 257
7. 관리운영 체계 = 258
(1) 공업지구 관련 기관 = 258
(2) 운영자금 = 260
(3) 출입 관리 = 260
(4) 관광 관리 = 260
(5) 물자의 반출ㆍ입 관리 = 261
(6) 검역 관리 = 261
8. 기업창설 및 영업활동 = 262
(1) 기업설립 = 262
(2) 업종 변경 = 262
(3) 노동력 사용 = 262
(4) 지구 외부와의 관계 = 263
(5) 가격 결정 = 263
(6) 유통화폐 및 금융 = 263
(7) 조세 특례 = 263
(8) 지사 등 설치ㆍ등록 = 264
9. 분쟁해결 = 264
제3절 제재에 관한 규정 = 265
1. 개요 = 265
2. 제재의 종류 및 성격 = 265
3. 하위규정에서 정한 제재 내용 = 266
(1)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2003년 9월 18일 채택) = 266
(2)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2003년 9월 18일 채택) = 267
(3)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2003년 12월 11일 채택) = 268
(4)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2004년 2월 25일 채택) = 271
(5)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2004년 2월 25일 채택) = 272
(6)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2004년 7월 29일 채택) = 274
(7)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년 9월 21일 채택) = 274
(8)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2005년 6월 28일 채택) = 275
(9)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2005년 6월 28일 채택) = 275
(10)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2005년 9월 13일 채택) = 276
(11)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2006년 7월 25일 채택) = 277
(12)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2006년 11월 21일 채택) = 278
4. 기타 사업준칙 등에서의 제재규정 = 280
(1)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 280
(2) 개성공업지구 노동안전준칙 = 280
(3) 개성공업지구 소음ㆍ진동관리준칙 = 281
(4) 개성공업지구 대기환경관리준칙 = 281
(5)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 283
(6)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 284
(7)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준칙 = 285
(8) 개성공업지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준칙 = 286
(9)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관리준칙 = 286
제5장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 = 287
제1절 금강산관광지구 법제 개요 = 287
1. 제정취지 = 287
2. 법제 현황 = 288
3. 입법 근거 및 효력 = 289
제2절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주요 내용 = 290
1. 금강산관광지구의 성격 = 290
2. 금강산관광지구에 적용되는 법규 = 291
3. 개발업자 및 개발 방식 등 = 292
(1) 개발업자 = 292
(2) 공업지구개발 총계획 작성 등 = 292
(3) 철거 및 이주 = 292
(4) 하부구조 건설 = 293
(5) 개발규정 채택 = 293
4. 관리운영 체계 = 293
(1) 관광지구 관련 기관 = 293
(2) 운영자금 = 294
(3) 출입ㆍ체류 관리 = 295
(4) 관광 관리 = 296
(5) 물자의 반출입 관리 = 297
(6) 검역 관리 = 298
5. 투자의 장려 및 보호 = 298
(1) 투자주체 및 대상 등 = 298
(2) 투자 및 투자가 보호에 대한 일반 규정 = 298
6. 기업창설 및 운영 = 299
7. 분쟁해결 = 299
제3절 제재에 관한 규정 = 299
1. 법 규정 = 299
2. 제재의 종류 및 성격 = 300
3. 하위규정에서 정한 제재 내용 = 300
(1) 개요 = 300
(2)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2004년 4월 29일 채택) = 300
(3)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2004년 5월 6일 채택) = 301
(4)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2004년 5월 6일 채택) = 302
(5)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2004년 5월 6일 채택) = 302
(6)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정(2004년 9월 21일 채택, 2005년 4월 28일 수정보충) = 302
부록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305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5
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 332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33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342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 371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374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 380
9.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384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38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388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390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399
10.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사이의 합의서 = 403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403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405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40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411
11.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 415
참고문헌 = 419
찾아보기 = 422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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