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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사명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은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원칙
저자
리기영
서명
정치법률연구
권호
주체104(2015)년 3호(루계 제51호)
발행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행일자
20150914
페이지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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