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북한자료센터 자료이용 변경 안내>통일부는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북한 특수자료 공개 확대와 「자료관리규정」·「특수자료 취급지침 내규」를 2020년 7월 20일부로 개정하여 「공문 및 기관 추천서」제출을 폐지하였고, 기존 「서약서」·「개인정보동의서」·「자료이용신청서」등 3건을 「자료이용신청서」 1건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앞으로 공문이나 기관 추천서 없이 「자료이용신청서」 제출을 통해 특수자료의 복사 및 대출이 가능하오니 국민들께서는 편리하시게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북한자료센터(02-730-6658, 02-720-2429)로 연락바랍니다.
<북한자료센터 자료이용 변경 안내>
통일부는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북한 특수자료 공개 확대와
「자료관리규정」·「특수자료 취급지침 내규」를 2020년 7월 20일부로 개정하여
「공문 및 기관 추천서」제출을 폐지하였고,
기존 「서약서」·「개인정보동의서」·「자료이용신청서」등 3건을
「자료이용신청서」 1건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문이나 기관 추천서 없이 「자료이용신청서」
제출을 통해 특수자료의 복사 및 대출이 가능하오니
국민들께서는 편리하시게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북한자료센터(02-730-6658, 02-720-242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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